목차
병원비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1만 명의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는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의료비로 1280만 원을 지출한 경우,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지만, 환급을 통해 2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무려 239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를 클릭한 후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환급금은 최장 14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또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7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합계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어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보청기나 안경,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의료비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검진의 중요성
환급을 통해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검진은 무료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은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며, 나머지 암도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예약은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와 앱에서 손쉽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이제는 놓치지 말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활용하여 병원비 환급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