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와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님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액 현금으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참조 하셔서 빨리 신청해 보세요.
지원금 확인하기
보육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 교사
- 하루 8시간 근무 교사 : 월 26만원
- 하루 4시간 근무 교사 : 월 13만원
2) 교사겸직원장 : 월 7만5천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 사
-평일 8시간을 원칙은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후인 어린이집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 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 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게 키워주실 선생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무환경개선비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